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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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SNS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2023년 3월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송민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면서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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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는 복무 이탈 일수에 해당하는 102일 동안 재복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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