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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별 5개' 믿었는데…위생법 위반 '수두룩'

지난해 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해 행정처분 적발 업소 중 지정 취소 8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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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별 5개' 믿었는데…위생법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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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위생 관리 수준을 인정받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업소 대부분이 기존 위생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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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총 223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소는 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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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과 2022년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각각 133곳, 166곳이었고 2023년 58곳으로 급감했다가 2024년 138곳, 지난해 223곳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법 위반 업체 중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223곳 가운데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취소된 곳은 8곳에 그쳤다. 전체 적발 업소의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58곳 가운데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가 2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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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대부분 기존 위생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 상태를 재평가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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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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