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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 점검하라"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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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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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순 걸로 뒤늦게 확인된 데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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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안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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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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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조두순이 지난해 3∼6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작년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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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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