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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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질의를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이 지난 6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서 위원장이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을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6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항의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 언쟁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저녁 휴식 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왜 위원장에게 소리를 지르나"라며 박 의원의 발언권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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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존중하지만 그동안 보아 온 정청래·추미애·서영교 위원장은 야당 의원 망신주기와 입틀막에만 신경쓰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는 것만 하더라"라며 거들었다.
곽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을 두고 발언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 시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하지 않냐.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 위원장 측은 곽 의원이 인용한 기사는 "왜곡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서 위원장 측은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을 일반 의원의 개인 질의시간과 단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며, "전체 8시간 18분 중 위원장 단독 의견제시 시간은 42분으로 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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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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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증인선서하라는 말도 해야 하고 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하고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회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둥 이거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및 이석을 두고 빚어진 충돌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오겠다고 했으나 증인선서를 못 하겠다고 했다. 증인선서는 본인이 선택하지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땐 법적조치까지 따라가게 된다.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안 읽고 정리를 안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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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해서 앉은 건데, 제가 감금했다니요"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감 시작 약 45분이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