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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용카드로도 된다…"결제 편의성 높여"

금융위 정례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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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용카드로도 된다…"결제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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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 한도는 1회당 15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2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1,164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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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N플리마켓'에서 비사업자인 개인끼리 중고물품을 사고팔 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현금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의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한 돈은 판매자에게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안심결제(Escrow·에스크로)를 거쳐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를 고지하는 대신 구매자가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채팅 채널이나 안심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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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에게 물품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상호와 주소를 알려주도록 규정하는 점이 고려됐다. 중고거래의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카드 결제가 현금화 등 중고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카드 부정사용 등 이상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거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


    아울러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5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신용카드 결제 이용 절차와 취소·환불 절차 등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현금 거래 위주의 개인 간 중고거래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제공해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미래에셋증권의 'Wrap(랩)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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