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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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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