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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통에 기름값 왜 올랐나 했더니"…'44조' 유가 담합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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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통에 기름값 왜 올랐나 했더니"…'44조' 유가 담합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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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업체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미국과 이란간 전쟁 이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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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제재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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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은 두 정유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조1천억 원, 일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러한 소수의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 담합 행위가 나타난 것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과 9호(정보교환)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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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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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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