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으로 연인 관계라고 여긴 여성을 찾아가 흉기와 염산으로 공격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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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 32분께 부산의 한 가게에서 일하던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염산을 머리와 목 부위에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며 B씨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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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6월 1일 B씨의 가게를 다시 찾아 "나한테 할 말 없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틀 뒤 집에 있던 흉기 등을 챙기고 염산을 사서 다시 가게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해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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