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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될 줄 알았는데" 개미 '술렁'…법원 문제 삼은 '이 기준'

재판부, 주연테크 등 이의제기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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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될 줄 알았는데" 개미 '술렁'…법원 문제 삼은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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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려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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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쟁점은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당초 내년 1월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을 올해 7월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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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도 기존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에서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도록 강화했다.

    재판부는 기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45거래일 연속'이라는 회복 요건 역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파장은 다른 종목으로도 번지고 있다. 거래소는 같은 시총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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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은 시가총액 미달뿐 아니라 주가 1천원 미만 종목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이른바 '동전주' 퇴출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개인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인 만큼 상장폐지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기준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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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측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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