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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순 없어’....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건설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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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순 없어’....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건설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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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대한건설협회는 다수의 현장을 가진 대형 건설사로 제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중복제재 가능성을 들어 반발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 예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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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인명 사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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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기준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능력 2위인 건설사는 중대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말소 대상”이라며 “이 회사가 간판을 내리면 현장 건설노동자 수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안법 개정안은 건설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현장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국내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의 경우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체공사장, 파주 힐스테이트 더운정,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5위 대우건설 역시 대전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장과 KET LNG 제3탱크 공사현장, 경기 시흥시 정왕동 푸르지오 디오션 현장에서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신안산선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산안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도 다수의 현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로 제재가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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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대형 업체는 현장 수가 150여 개, 일일 투입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해 사고 발생 위험 노출이 큰 상황에서 단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높음에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집계한 상위 10개사의 2025년 사고사망만인율 평균은 0.55%로 종합건설업계 평균(1.78%)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복 제재 문제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도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선분양제한 등 많은 제재가 상당수 적용 중이며, 건설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징금 부과 법안이 추가로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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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처벌 중심의 법체계로는 건설사고를 감축할 수 없으며, 건설업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안전 분야에 투자하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통한 예방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찬성하면서도 개정안이 품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와 현장 수에 따른 고려나, 사고 발생 건수가 연 3명일 경우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점이 맹점”이라고 꼽았다.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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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노동부는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 안전조치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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