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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식초 테이블에 두면 위법?…식약처 답변은

소분 의무 오해 확산 "용기·주변 청결 관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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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식초 테이블에 두면 위법?…식약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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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블로그
    식당 테이블에 간장 등 소스류를 비치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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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 강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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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 등을 놓거나 셀프 코너에 쌈장과 각종 소스를 비치해 손님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시행령 위반이라는 내용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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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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