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군 복무를 마치는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때 국내 거주요건 등을 새로 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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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은 그동안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 기간 전부가 인정된다. 6개월 미만 복무 기간은 크레딧에서 제외하던 규정도 없어져 실제 복무한 기간이 모두 반영된다.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2만5,740원 상당이었는데, 육군 기준 18개월이 가산되면 월 3만8,620원의 연금액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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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되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가 폭넓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까지 대상이 된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각각 해당 제도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은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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