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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처가와 절연"…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징역형 3년6개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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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처가와 절연"…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징역형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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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이다인 부부. 사진=연합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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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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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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