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2학년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과 위력 행사 정황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를 비롯한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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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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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A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7건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도 국제 멸종위기종 밀수·판매 조직의 배후를 밝혀내 우수 수사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은 단순 야생생물 밀수로 판단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후를 의심했고 4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총책까지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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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 사건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장기 미제사건 처리에 성과를 낸 검사 6명도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통영지청 형사1부 고유정 검사는 10년간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사체 없는 영아살해 사건'을 포함해 3개월 동안 507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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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보완 수사 사례를 공개하며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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