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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2조5,500억 줘야"…'세기의 이혼' 2심 간다

권혁빈 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가정 유지 원해…관계 회복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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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연합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2.5조원대 재산분할을 명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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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가 전 배우자 이모 씨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분할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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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이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 권 이사장이 원고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 측이 함께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2조5,500억원으로 역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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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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