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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女화장실 간 60대..."혼자 살아서"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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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女화장실 간 60대..."혼자 살아서"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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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 차림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물던 6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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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상태로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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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본 시민이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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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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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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