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에게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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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싸이가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가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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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가운데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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