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농지 강제 매각 우려를 반영해 농지법 개정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적합한 조치를 내리고,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 양성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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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언급한 투기 사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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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농지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라며 “해묵은 농지 제도 중 고칠 것은 농지법 개정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위와 사정을 저희가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라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농지연금, 농지은행의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 증액 등 재원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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