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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왜 안 빌려줘"…목 조르고 때린 패륜 아들 실형

누범 기간 중 재범…취업 제한 3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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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왜 안 빌려줘"…목 조르고 때린 패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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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고령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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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이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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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같은 달 14일에도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해 6월 말 출소했으며 이후 1년 만에 재범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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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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