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을 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던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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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 산림에 모두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9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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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병적 방화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스트레스와 음주 등 영향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막대한 산림 피해를 일으키고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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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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