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등을 이유로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출입국 당국은 앞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에게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입국이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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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새 규정 3조에는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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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정에는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뜻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이 끝난 뒤에도 6개월∼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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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해당 규정을 공포하면서 출입국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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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시행을 두고 대만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토론회에서 전자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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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이 특히 신중하게 중국 방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만 정부는 이번 규정 시행에도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 부주임은 "현 단계에서는 여행경보를 높일 계획은 없다"면서도 "중국 방문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응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 향하는 대만 단체관광 금지 조치도 당분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 주민을 '대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대만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이 대만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