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35.66

  • 182.92
  • 3.29%
코스닥

792.76

  • 10.79
  • 1.38%
1/3

"거짓 알고도 50배 부풀려"…최태원, '동거인 1천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알고도 50배 부풀려"…최태원, '동거인 1천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ADVERTISEMENT


    앞서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A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DVERTISEMENT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15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거짓을 알고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는 것이다.

    ADVERTISEMENT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ADVERTISEMENT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