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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핵심 위험 의무 공시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심사기준 강화 간이투자설명서에 핵심 위험 의무 표기 특별심사팀 도입으로 감독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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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핵심 위험 의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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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증권신고서에 핵심 위험을 직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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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9일 주요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 18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 부동산펀드·리츠(REITs)는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부동산 감정액 하락 시 기한이익상실(EoD) 및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일부 상품에서 투자금 전액손실이 실제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운용사 자체점검이 강화됐다.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의 현지실사를 자산운용사가 직접 심사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확인 서명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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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는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레버리지·인버스 등 10개 유형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개선안이 시행된다.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업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레버리지·인버스·커버드콜·목표전환·금현물·해외 재간접 등 총 10개 유형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자금차입·배당 미지급·환율변동 위험 등 핵심 위험 4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과거 손실률 20% 초과 건의 펀드명·투자지역·손실 규모 등도 공개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도 도입했다.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투자자 의사에 반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품 구조는 중점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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