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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에 기관주의·과태료 2.4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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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에 기관주의·과태료 2.4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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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의 첫 정기검사에서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 4천여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별개로 분리처리 중인 사안은 향후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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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 8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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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억 4,52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3명에게 '주의',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 역시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 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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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의무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보고의무,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의무 위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의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와 대출 공급 확대 등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성과평가체계 개선,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의 35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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