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19.55

  • 125.32
  • 1.82%
코스닥

835.93

  • 8.81
  • 1.07%
1/6

보상하다 문 닫는다…집단소송, 中企 생존 위협 [기업의 절규②]

'옵트아웃' 집단소송제 국회 논의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위협" "구성원 등 세심한 설계 필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다 문 닫는다…집단소송, 中企 생존 위협 [기업의 절규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최근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쉽게 구제한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단 한 번의 소송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ADVERTISEMENT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당국의 조사와 처분을 받은 민간기업 사례 150건 중 절반은 중소기업입니다.

    ADVERTISEMENT


    이미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부담까지 더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배상해주는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 조직이나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한 번의 소송이 곧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집단소송제가 일률적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투자와 사업 확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대기업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만 3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더 큰 논란은 법 시행 이전 3년 이내 발생한 사건까지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급 적용'입니다.

    ADVERTISEMENT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대응을 마친 사건까지 새로운 소송 리스크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당시에 없었던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ADVERTISEMENT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효력이 미치는 구성원을 명확히 확정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책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