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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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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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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두 사람이 청구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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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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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싸이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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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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