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블랙박스와 무인단속 장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공익신고와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 적발이 일상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8,121억원, 451억원으로 총 8,572억원에 달한 것으로 26일 한국경제신문이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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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06억원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부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2023년 1조3,865억원, 2024년 1조4,213억원, 지난해 1조3,13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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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해 신고하는 시민들의 공익신고도 하루 평균 1만건 안팎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2023년 366만건, 2024년 354만건, 지난해 347만건에 달했다.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영상의 화질이 개선되고 신고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공익신고 가운데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60.0%에서 지난해 65.2%, 올해 1~7월 66.3%로 상승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 처분도 가능하다.
무인단속 장비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적발하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매년 약 1,000대씩 확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인단속 카메라는 3만273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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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장비가 늘면서 과태료 수입의 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상당수 무인단속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설치·관리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교통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돌려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시가 설치·관리하는 단속장비에서 연간 60억~100억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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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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