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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북극곰, 뱃고동으로 깨웠다가...제대로 '참교육'

피오르드 항해선서 일부러 울려...750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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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북극곰, 뱃고동으로 깨웠다가...제대로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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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뱃고동으로 깨운 사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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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피오르드 항해 선박에 있던 한 사람이 뱃고동을 울려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가 5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지역 당국은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자고 있는 북극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후 한 사람이 선박의 뱃고동을 울려 곰을 깨웠고,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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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을 깨운 이가 누구인지 신원과 국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발바르 현지에서는 불필요하게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 또는 추적하는 행위를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북극곰은 1972년부터 스발바르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2015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스발바르 제도에 약 26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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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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