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쉐와 BMW 등을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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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선을 변경하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를 해 1천328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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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투싼 차량을 충격한 뒤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202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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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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