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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갈등' 이웃 흉기 살해…"매우 잔인"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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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갈등' 이웃 흉기 살해…"매우 잔인"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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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빌라 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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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4월 부산 한 빌라에서 이웃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라 관리비 징수를 담당하던 B씨와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지 않은 채 납부 명세를 게시해 망신을 줬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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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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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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