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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배우 손승원, 2심서 형량 두 배로 늘어

만취 상태 강변북로 역주행…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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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배우 손승원, 2심서 형량 두 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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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승원.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손승원(3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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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씨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은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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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은닉 시도가 발각된 뒤 결국 SD카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올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형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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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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