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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3% 올린다…청년·신혼부부 핀셋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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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3% 올린다…청년·신혼부부 핀셋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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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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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3%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는 당초 목표치 1.5%의 2배다. 금융위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조치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총량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별도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안도 구체화됐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가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다. 단 한번이라도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인, 일정 조정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 혹은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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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된다.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는 80%로 축소하며, 무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 보증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DSR 소득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증가도 상시 소득으로 인정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소득상승률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하되,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한다. 만약 소득상승률이 30%를 초과한다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해 보수적으로 심사한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방안도 담겼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자가·반전세·월세)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들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청년(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LTV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2.5억원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2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30년 만기, 연 3% 금리 가정) 월 85만원 가량의 원리금상환액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는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은 소진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들의 자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징검다리를 놓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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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청년들의 반전세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상품도 내년 1월 신설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를 택해야 했지만, 새로 출시되는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보증받을 수 있다. 또 월세대출의 경우 매달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기존 방식에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개선해 청년들이 보다 유연하게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 전세대출 보증은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넓힌다. 소득 조건도 기존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한 명만 연 7천만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대출 보증 개선안은 오는 10월 적용될 전망이다.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이 담겼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보던 기준을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 소득이 7천마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완화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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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다"며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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