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1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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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께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긴 상태였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께 충북 단양군 일대 도로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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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 등 모두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역주행까지 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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