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식판을 던지고 음식을 쏟아 상해를 입힌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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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보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61)를 향해 "지금 밥이 넘어가냐"며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은 뒤, 식판에 담긴 음식을 B씨 머리 위에 쏟고 빈 식판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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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은 A씨는 교장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 중이던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 귀가 조치된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 생활안전부장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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