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박서준도 반한 맛집' 이라더니…알고보니 "이럴수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서준도 반한 맛집' 이라더니…알고보니 "이럴수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