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총 121만 가구로, 지급액은 554억원 증가한 5천789억원이다. 가구당 평균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48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좌 지급 신청자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이 2천200만∼3천8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