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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건설회사 최초 '순환골재 콘크리트' 특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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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한라엔컴(주)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건설업계 최초로 특허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정 공공공사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도로의 포장재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편차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두산건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해, 콘크리트가 양생 시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냈다.

뿐만 아니라 압축강도 18~27 MPa 범위의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순환골재 콘크리트 최적 배합을 보유,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40 MPa 이상의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도 개발하는 등 꾸준히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두산건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맞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 대비 최대 46%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허를 취득해 현장에 실용화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약 3만2000t을 써 1만3800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약 246만 그루,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산림조성 효과와 맞먹는다.

아울러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5%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각각 완화할 수 있다. 두산건설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건축주에게 이번에 취득한 두산건설의 특허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와 니즈를 반영한 브랜드 강화 상품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계속해 기술개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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