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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상장사가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이유

미처분이익잉여금 줄이는 배당이 대부분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 가능
배당 전 문제소지 없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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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중간배당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며,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배당을 활용하는 곳이 많다. 배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이 가능한데 이것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표현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해 배당할 수 있도록 한도금액을 상법상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 배당금은 잉여금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회사가 배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한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쌓아두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회사를 설립할 때 액면가대로 1주당 5천 원짜리 주식이었던 것이 시간이 흘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기존 가치보다 몇 십 배까지 상승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절세한 금액을 세금으로 모조리 납부할 수 있기에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안 하는 법인도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소규모 회사나 1인 법인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진행되며,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지연, 김윤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지연, 김윤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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