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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퍽'...건설사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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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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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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