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를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추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문구가 담겼다.
다만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외모 평가와 질 낮은 표현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며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호 COO는 이 문건에 대해 "K팝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저희 팬과 업계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보여주신 문서는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온라인에 들어온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이브가 앨범을 해외에 유통시키면서 일부 '반품 가능 조건'을 달았다면서 실제 수요 이상의 물량이 첫 주 판매량(초동)으로 집계되고, 팔리지 않은 물량은 반품을 거쳐 하이브가 끌어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COO는 "연초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했다"며 "작년에 판매한 앨범의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수량이 반품이 가능한 구조로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를 일부 시인했다.
김 COO는 "지난해 판매된 앨범에 대한 반품이 올해 초에 이뤄졌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회사 규정으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품 조건부로 저희가 음반을 판매한 물량이 시장을 교란하거나 저희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단이 전혀 아니었다"고도 해명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 "하이브는 이미 국내 회사라고 볼 수 없고 국제적인 회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더 걱정이다"라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