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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받으세요"

3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이달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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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 시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등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어,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하고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만약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를 납입해야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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