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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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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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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대로 위자료 20억을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일에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별도로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닌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되면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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