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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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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과 함께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도 신설했다.

이용자는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두나무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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