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