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안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실(☎ 02-2133-7298)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