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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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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후 1시43분께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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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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