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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서 나온 돈다발…'주운 사람이 임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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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현금 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천500만원은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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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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