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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옆방 투숙객 추행한 30대…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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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3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A씨를 21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관광객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객실 바로 옆 호실에 묵고 있던 A씨는 피해자 일행이 잠시 통화하기 위해 객실을 나오며 문이 열린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눈이 마주치자 A씨는 도망갔고 피해자는 일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잠시 뒤 "오해가 있었다"면서 피해자를 찾아왔다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객실에 잠시 들어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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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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