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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은

기업경영에 중요한 것 중 하나, 자금 유동성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경쟁력 높여
어려운 환경일수록 안정적 운영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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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경영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금 유동성’이다.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자금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가가 높아지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여파가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도 많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장은 자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기업은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짜고, 실천해야 한다. 자금 유동성이 낮아지고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면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무리스크 항목이 있다면 생각하지 못한 중과세를 감당할 수도 있다. 이에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법인세를 높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폭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성과 사업성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으로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다면, 기업의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여야 한다. 또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불황의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요즘이다. 이럴수록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 흐름과 정책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경영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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