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는 등의 주행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분기점을 지나친 A씨는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 차량 50대 운전자는 뒤에서 A씨 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차량 시동이 꺼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고, 비상등도 점등했다"며 유죄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